도도포인트 광고 송출 서비스 이용약관
제1조목적
- 본 약관은 도도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파트너(이하 파트너)와 해당 서비스의 제공사인 주식회사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(이하 회사)가 본 약관 제2조에 정의된 태블릿을 통한 광고 송출을 함에 있어 회사와 파트너의 권리/의무,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정의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본 조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른다.
- 도도포인트 : 파트너와 회사간 체결된 본 건 외의 별도 이용 계약에 따라 회사가 서비스하고 파트너가 비용을 지급하고 이용하는 적립 및 CRM 솔루션
- 태블릿 :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 및 CRM 솔루션인 도도포인트를 파트너가 이용함에 있어 방문객이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의 대가로 포인트를 적립받도록 돕는 전자적 화면과 이를 동작케 하는 기타 장치 부속물 전체
- 광고주 :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태블릿에 광고를 송출하는 광고 집행사 또는 광고 집행인
- 에이전트 : 회사로부터 비용을 수취하여 광고주를 섭외하고 회사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대행사 또는 대행인
- 광고 : 회사가 광고주 또는 에이전트로부터 문자, 이미지, 그림, 영상 등 형태를 정의하지 않는 형태로 태블릿에 송출하는 매체
- 수익금 : 회사가 광고주로부터 수취한 비용 중 에이전트에 지급하는 비용, 서버비용, 운영 등을 제하고 별도 정한바에 따라 파트너에 지급하는 대가
제3조회사의 권리와 의무
- 회사는 광고를 태블릿을 통하여 상영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수령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회사와 파트너간 체결된 도도포인트 이용계약 기간동안 보유한다. 또한, 이를 통해 국내 및 해외에서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한 홍보, 판매 전략을 결정하고 적절한 수익 창출 방법을 결정할 권리도 보유한다.
-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의 수익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파트너의 별도 동의 없이 해당 업무를 에이전트에 위임할 수 있다. 이때의 비용은 파트너에 지급하는 수익금이 비율 배분인 경우, 선 공제한 후 비율을 정하되, 수익금이 정액 지급인 경우 공제 없이 정액을 파트너에 지급하고, 수익금이 없이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, 이용요금을 감면 하여 파트너에 제공한다.
- 회사는 파트너의 광고 송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사의 인력을 파견하여 언제든 태블릿의 가동 상황을 관리/감독 할 수 있다.
- 본 계약에 필요한 광고주 등의 영업 및 송출은 회사가 회사의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파트너와의 협의에 따라 특수한 업종이나 특수한 광고는 송출하지 않을 수 있다.
- 회사는 본 계약에 앞서 회사와 파트너간 체결된 도도포인트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,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 일체의 홍보, 마케팅, 보도메일/관련 문서, 발송 등 홍보와 마케팅에 관한 제반사항의 결정 및 진행 권한을 가지며, 대외적으로 배포되는 홍보자료의 주체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
제4조파트너의 권리와 의무
- 파트너는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약관 제5조에 의한 수익금을 회사로부터 수취하거나 별도 계약에 따라 도도포인트 이용요금을 감면된 조건으로 계약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- 파트너는 광고의 내용이 파트너의 사업에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가능한 일부 광고의 송출 여부에 대해 회사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- 파트너는 본 계약이 계속되는 중에는 본 계약에 따른 광고가 태블릿에 정상적으로 표출되도록 관리할 의무를 가진다.
제5조수익금의 지급 및 계약 조건
-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(파트너의 휴무일은 제외함) 본 계약에 따른 광고가 정상적으로 송출될 것을 전제로, 회사는 파트너와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(1) 본 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파트너에게 지급하거나, (2) 파트너의 도도포인트 이용요금을 23,000원(VAT제외)으로 할인 적용한다.명확히 하면,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, 광고주 미섭외 등 회사의 사유로 본 계약 체결 이후 실제 광고 송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본 조는 동일하게 적용된다.
- 제1항에 따라 회사가 파트너에게 별도 수익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,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의 익월 2일까지 금 [6,900]원을 파트너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한다. 단,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.
- 본 계약상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제공 또는 도도포인트 이용요금 할인 적용은 종료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한시적으로만 제공된다. 즉, 회사가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태블릿 광고송출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, 본 계약(명확히 하면, dodo point 광고 송출 서비스 이용약관)은 회사의 여하한 책임없이 종료되고, 이 경우 수익금 제공 및 도도포인트 이용요금 할인 적용은 중단된다. 단, 파트너가 이러한 수익금 제공 및 도도포인트 이용요금 할인 적용은 중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파트너는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일할 계산된 요금만 납부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명확히 하면, 본 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6조 및 제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제6조계약의 종료
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/해지할 수 있다. 단, 계약의 해제/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회사정리, 화의, 파산이나 청산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. 또는 회사가 광고 송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
- 압류, 경매신청, 조세경과의 체납처분 등을 받아 본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
- 일방이 이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
- 파트너가 태블릿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태블릿을 통한 광고 송출을 저해하는 경우
- 일방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면, 전자문서 등으로 최고하고,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, 전자문서 등으로 계약을 해제, 해지할 수 있다.
-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 하에 서면으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.
제7조계약의 종료에 따른 조치
- 파트너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, 회사는 파트너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서비스 요금 감면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, 이 경우 파트너는 광고 송출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.
- 회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, 회사는 계약해지 또는 해제일까지의 수익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, 즉시 계약을 해제한다.
-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양자는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제8조위탁 및 양도
- 회사 또는 파트너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양도할수 없으며,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단, 회사의 모회사 또는 계열회사는 본 조의 제3자로 보지 아니한다.
- 회사 또는 파트너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되는 법인에게, 회사 또는 파트너가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분할 법인에게 본 계약상의 제반 권리, 의무 및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.
제9조비밀유지의무
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상호 공유, 교환한 자료, 정보 등을 쌍방의 합의 없이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, 회사, 파트너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. 단, 회사의 모회사 또는 계열회사는 본 조의 제3자로 보지 아니한다.
제10조기타
-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와 파트너가 원만히 협의하여 결정하되,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따른 해석에 의한다.
- 본 계약에 대한 해석 및 분쟁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며, 본 계약에 대한 당사자간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.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본 조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른다.
부칙
본 약관은 2023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
↑ Back to Top